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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취약계층의 냉·난방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6월 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. 이번 연도에는 여름과 겨울 지원금을 통합해 계절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, 평균 36.7만 원의 지원금이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대상, 지원 방법, 사용 기한을 정리하고, 실질적인 활용 전략과 2025년 제도 개선 사항까지 폭넓게 소개합니다.
지원 대상: 누가 받을 수 있나?
기본 요건
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:
- 소득 기준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세대원 특성: 다음 중 1가지 이상 해당 시 신청 가능
- 노인 (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
- 영유아 (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)
- 장애인 등록자
- 임산부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
- 중증질환자
-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포함
지원 제외 대상
- 세대 전원이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
- 동일 에너지원으로 타 정부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(예: 연탄쿠폰)
지원 금액: 얼마나 받을 수 있나?
차등 지급 체계
세대원 수에 따라 29.5만 원~70.1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, 2024년 대비 평균 8.3% 인상되었습니다.
세대원 수 | 지원 금액 |
---|---|
1인 | 295,200원 |
2인 | 407,500원 |
3인 | 532,700원 |
4인 이상 | 701,300원 |
사용 방식 혁신
- 계절 통합 지원: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
- 이월 제도: 남은 금액은 다음 계절로 이월 가능 (단, 기한 내 사용 필수)
신청 방법: 어떻게 접수하나?
신청 기간
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
※ 주소 변경 시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 필수
접수 방법
-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로그인 후 신청
- 오프라인: 주민센터 방문 (대리신청 가능, 위임장 필요)
- 직권 신청: 거동 불편자의 경우 공무원 대행 가능
필수 제출 서류
-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 등 세대 확인서류
- 해당 시: 장애인증명서, 진단서 등
사용 방법: 어떻게 활용하나?
지원 방식
- 요금차감 방식: 전기·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(하절기: 전기만, 동절기: 모든 에너지원)
- 국민행복카드 방식: 실물 카드 발급 후 연탄·등유·LPG 구입에 사용
사용 기한
- 하절기: 2025년 7월 1일 ~ 9월 30일
- 동절기:
- 요금차감: 2025년 10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- 실물카드: 2025년 10월 13일 ~ 2026년 5월 25일
※ 잔액은 사용 기한 종료 시 자동 소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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